빈츠 2021.06.28 18:08

 

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미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당해 자영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것.

   단, 수급자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재취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영업을 개시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고용보험과-2898, 2004. 5. 25)

 

 

온라인 상담에 올라온 게시글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 인정을 받고 8일분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후 이틀 뒤 사업자를 내게 되어 취업 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자영업을 개시하여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고용센터에 상담 진행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부분을 알지못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시 사전에 위 사항을 진행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직신청시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미제출하였고

1차 실업인정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1차 실업인정일 교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한, 자영업 준비활동과 실업인정을 받은 재취업활동에

저처럼 1차 실업인정 교육으로 실업인정 받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2) 자영업 준비활동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는건가요?

자영업을 준비했던 증빙자료들로 증명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상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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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자영업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이 제출 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해당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신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수립이나 이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부 보험모집인, 캐디 등)에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 계획수립과 동시에 동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이 자영업준비활동으로 확인이 된다면 실업인정을 하고, 이후 사업 개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위의 행정해석에 따라 자영업활동계획을 실업인정시 확인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업인정을 받은 내용이 이후 개시한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위의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3)자영업활동계획서는 신청인인 수급자격자의 인적사항과 사업목적, 사업개시 예정일과 사업의 내용으로 업종과 자본금, 자금조달 방안, 사업개시 추진일정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관련 양식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거나 고용보험 실업인정 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350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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