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할때 월합산후 분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단위까지라면 야간수당도 분단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히 나와있는 규정이 없어서 어디까지 줘야하는지 어렵네요..
시간외수당 계산할때 월합산후 분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단위까지라면 야간수당도 분단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히 나와있는 규정이 없어서 어디까지 줘야하는지 어렵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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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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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이에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일정 시간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