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필 2021.06.28 13:45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6월 21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2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3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4일 오프

6월 25일 근무시간 18:00~19:00 / 20:00~22:00 / 02:00~09:00 (주간 6시간 / 야간4시간)  : 104,640원

6월 26일 근무시간 18:00~19:00 / 20:00~22:00 / 02:00~09:00 (주간 6시간 / 야간4시간)  : 104,640원

6월 27일 오프 (주휴수당) : : 69,760원

6월 28일 오프

6월 29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30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급여합산 금액: 627,840원 이렇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급여는 최저시급(8,720원)으로 계산한금액입니다.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실 때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 2일의 계산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18:00~19:00/20:00~22: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간근무가 6시간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귀하의 내용으로는 주간이 3시간, 야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이라면 총 10시간에 야간 4시간의 가산수당인 2시간을 더하여 총 12시간분의 최저임금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을 것 입니다. 따라서 주간,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2021.06.28 122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8 10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6.28 27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0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2021.06.28 891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1.06.28 150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3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분단위도 계산하나요? 1 2021.06.28 2912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건 1 2021.06.28 274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863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2021.06.28 265
»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2021.06.28 294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2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2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4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21.06.26 137
기타 임원수행기사 단속적 근로자 적용 관련 문의 1 2021.06.26 959
근로시간 주 52시간 회사 통제 2021.06.25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