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바다 2021.06.26 20:59

2017년 8월 7일에 입사했구요

2021년 8월 31일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10개 있는데 퇴사할때까지 연차를 안쓴다고 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8개와 남은 연차 10개 해서 18개가 남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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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이 안되는 기간에 80% 이상 출근했다고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휴가갯수를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고 잔여 연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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