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라 2021.06.25 10:33

안녕하세요 미지급급여와 노동부의 처벌불용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운영중인 회사이긴 하지만 수년째 계속 상황이 좋지않아 5년정도 급여를 제대로 받아본날이 없습니다.

지금 밀려있는 급여가 4천이 넘고 5월부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일전에 대표가 노동부의 융자금으로 일부 미지급급여들을 처리한 후에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체크하다보니

저를 포함해 3인정도의 미지급급여 액수가 작지 않아서 노동부 차원에서 진정이 들어왔다면서

저에게 '처벌 불용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퇴사를 했지만 와이프가 아직 재직중인 상태이고, 회사에서 조금씩이나마 급여는 나오고 있어서

회사 대표를 당장에 형사고발하고 돈을 달라고 재촉할 생각은 없는데

노동부 진정 때문에 당장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표의 얘기로는 당장에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는것 뿐 민사로 언제든 진행 할 수 있으니

사업을 지속해서 미지급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서명을 해달라고 하고있고

제 관점에서는 형사 권리를 포기해 버리면 민사 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받기가 더 어려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여는 엄청나게 밀려있지만 와이프가 재직중이어서 서명을 안하기에는 눈치가 보여서

만약 서명을 거부한다면 와이프 마저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표가 틈틈히 소액이지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을 지속해서 업체도 정상화 하고 밀린 급여도 전부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처벌불용서를 써줘도 후에 대표가 파산을 한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 받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이 당장 형사를 진행할지 포기할지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도무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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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의서 작성과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통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동기와 유인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2) 가령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 이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등을 통해 사건을 질질끌면서 근로자가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고, 재산을 별도로 돌려 놓고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미지급 임금이 청산되로로고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 계획을 근로자에게 지불각서나 담보등을 통해 보장한다면 형사처벌이 필요치 않다는 의사를 내비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구두상 지급약속만을 믿기에는 임금체불 상황이 너무도 악성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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