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미로 2021.06.24 15:53

15년넘게 차량 보조금90만원으로 지급되어 월 세금으로 포함 지급되어왔습니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여야해서 기름값 감각상각비 등등으로 매월같은금액 월급에 포함되어지급되는데

이금액이 매월 월급으로포함되다보니 세금부분이 높아져 본인이내야되는세금이 높아지는현상입니다

근무자중 서비스관련 직원들만 똑같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이금액을 빼고 기본임금만 책정되었습니다

세금은 많이내고 퇴직금에는 기본월급만 최저시급으로들어가는데 이금액도 포함되는게 맞지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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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안에서 쟁점은 첫째) 차량보조금이 퇴직금 지급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두번째) 차량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 만큼 귀하가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변상하는 성격의 유류비와 차량감가상각비등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본인소유 차량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되며 그 나머지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해야 할 것입이다.

     

    3) 다음으로 차량유지비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부분에서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90만원 차량유지비중 실제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시고,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부분중 2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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