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루루 2021.06.24 14:25

세종시 소재 한 회사에서 영업지원직 5월 3일부터 수습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현장 근무를 나가는 중 법인차량을 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날 오후 보고를 한 후 병원을 방문했고

통화상으로 약 2주 정도를 통원치료하면 될 것 같다고 한다. 자세한 소견은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라는 정보를 전달드렸고 치료받는 동안 집에서 쉬시라는 통보를 받고 출퇴근이 가능하니 출근하겠다 했지만

나오지 말라는 의견을 강경하게 전달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고 수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쯤 목요일에 출근 할 것을 요청하셨고 정시 출근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전내내 일할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현장 지원도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당사 취업규칙 중 "당사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이 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말씀하시며 자르려고 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퇴사 처리는 하지 않으시고 치료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이니 연차, 병가가 없다. 그러하니 치료하는 동안의 급여는 지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자율성이 없는 휴직이어도 휴직상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근로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강제로 휴직을 하며 돈을 못 받는 이 상황을 자진 퇴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무실 상시 근무 직원은 대표님 포함 5명이지만 기업신용평가 보고서를 발급받을 때 현장직포함 상시 근로자 13명이라고 발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을 안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나 여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번달 급여도 제가 원하지 않은 휴직기간을 일할 공제하고 지급하신다고 하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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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사고를 이유로 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았으나 강제로 쉬게 된 해당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습근로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와 함께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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