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한달가까이 알려주지않아서
퇴사예정입니다
1개월(30일까지근무하고 총근무일수는 토요일포함 24일입니다)
한달급여 200만원받기로하고
4대보험은 어느정도인지모릅니다
평일 8시부터 6시근무(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라 2일근무
그러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시로 쓰자하시고
작성후 저에게는 주지않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계약직3개월로
월~금 8시부터 5시근무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퇴근시간은 6시까지이며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중도퇴사시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되어있었던것같네요
한달 총근무일은 1달30일중 토요일2일포함24일근무했어요
출퇴근확인은 어플로 하고있구요
이런경우 급여산정을 어찌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어찌떼는지는 모르겠고
세금떼는거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금액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실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 했다 하였는데 동일하게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어 전체 근로가 1.5배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2) 먼저 평일 9시간의 근로시간중 법정 근로시간내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은 40시간입니다. 한달 평균 4.34주로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가 기본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씩 4.34주를 곱하여 월 35시간의 주휴가 발생, 월 총 209시간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평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씩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격주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9시간*주 5일=45시간의 평일 실근로가 발생하며 이준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평일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월 평균 약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9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 이에 평일 약 22시간(5시간*4.34주)의 연장근로를 더해 월 42시간의 연장근로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63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4)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소정근로 월 209시간+연장가산 63시간등 총 27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2,371,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4.5%,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3.43%,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8%가 적용되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