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지빱빠 2021.06.24 00:31

업무를 한달가까이 알려주지않아서

퇴사예정입니다

1개월(30일까지근무하고 총근무일수는 토요일포함 24일입니다)

한달급여 200만원받기로하고 

4대보험은 어느정도인지모릅니다

평일 8시부터 6시근무(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라 2일근무

그러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시로 쓰자하시고 

작성후 저에게는 주지않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계약직3개월로

월~금 8시부터 5시근무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퇴근시간은 6시까지이며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중도퇴사시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되어있었던것같네요

한달 총근무일은 1달30일중 토요일2일포함24일근무했어요

출퇴근확인은 어플로 하고있구요


이런경우 급여산정을 어찌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어찌떼는지는 모르겠고

세금떼는거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금액은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실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 했다 하였는데 동일하게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어 전체 근로가 1.5배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2) 먼저 평일 9시간의 근로시간중 법정 근로시간내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은 40시간입니다. 한달 평균 4.34주로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가 기본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씩 4.34주를 곱하여 월 35시간의 주휴가 발생, 월 총 209시간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평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씩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격주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9시간*주 5일=45시간의 평일 실근로가 발생하며 이준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평일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월 평균 약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9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 이에 평일 약 22시간(5시간*4.34주)의 연장근로를 더해 월 42시간의 연장근로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63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4)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소정근로 월 209시간+연장가산 63시간등 총 27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2,371,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4.5%,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3.43%,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8%가 적용되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256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743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95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291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63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6.25 651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무급휴직관련 1 2021.06.24 285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2021.06.24 3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2021.06.24 484
근로계약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2021.06.24 3769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0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2021.06.24 265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2021.06.24 446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192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6.24 431
» 임금·퇴직금 계약직중도퇴사시 1 2021.06.24 511
휴일·휴가 보상휴가 계산 1 2021.06.23 7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