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기업대상 회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 급여계산 후 추후 대위신청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통상임금) : 3,416,667원으로 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은 7월 14일부터 ~ 10월 11일까(90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90일분 통상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되나요?
회사지급분 | 비고 | |||
7월 | 07월 01일 ~ 07월 13일(13일) | 근로기간 |
1,43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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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4일 ~ 07월 31일(18일)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기간 (60일) |
1,983,871 | ||
8월 | 08월 01일 ~ 08월 31일(31일) | 3,416,667 | ||
9월 | 09월 01일 ~ 09월 10일(11일) | 1,252,778 | ||
09월 11일 ~ 09월 30일(19일)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기간 (30일) |
2,000,000 | 고용노동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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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월 01일 ~ 10월 11일(11일) | |||
총 금액 | 10,086,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이 때의 유급 수준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