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21.06.23 14:37

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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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으로 보이므로 6시간분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수(정확히 말하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나 월 유급시간 수)는 36시간*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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