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6.23 14:31

30인 이상 300인 이하 관공서휴일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경비 청소업체입니다.)

미화원 입니다.(2명이서 토일 교대로 쉬어가며 근무합니다.)

근무시간:AB월-금 각각7.5시간(휴게시간 공제후 실근무시간)

                A토요일 휴무(주휴)/B조 토요일근무

                A일요일5시간/B조 휴무

이럴경우 6월6일 A조 미화원이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외 관공서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해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참고>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무급휴직관련 1 2021.06.24 292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2021.06.24 3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2021.06.24 484
근로계약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2021.06.24 3926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18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2021.06.24 265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2021.06.24 450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51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6.24 433
임금·퇴직금 계약직중도퇴사시 1 2021.06.24 545
휴일·휴가 보상휴가 계산 1 2021.06.23 78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273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44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2021.06.23 1121
기타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2021.06.23 221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64
» 휴일·휴가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2021.06.23 186
휴일·휴가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2021.06.23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