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2021.06.23 09:59

사업체 A, B 가있는데 둘다 같은대표자 입니다.

다른 협력업체와 일을하고 경비, 인건비를 협력업체에서 달마다 받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협력업체와 일을하는건 B소속 직원들 인데

돈을 받는건 A이름으로 받고있습니다.

협력업체 지급(돈) -> A사업체(돈) ->B직원(돈) 이런식의 구조인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임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2021.06.24 450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51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6.24 433
임금·퇴직금 계약직중도퇴사시 1 2021.06.24 545
휴일·휴가 보상휴가 계산 1 2021.06.23 7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273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43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2021.06.23 1121
기타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2021.06.23 221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64
휴일·휴가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2021.06.23 186
휴일·휴가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2021.06.23 219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02
» 기타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2021.06.23 739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2021.06.23 211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3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299
근로계약 음식점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151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여부 사례검토 2 2021.06.22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