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터 2021.06.23 09:05

2017년 1월 2일 입사

2020년 8월 31일 퇴사

2021년 1월 6일 재입사

2021년 6월 6일 퇴사

회사에서 연차, 휴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자가 3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휴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휴일수당 중 주휴일, 약정휴일 중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주)휴일수당 모두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일자에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당홈페이지의 메뉴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63
휴일·휴가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2021.06.23 182
휴일·휴가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2021.06.23 219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175
기타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2021.06.23 724
»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2021.06.23 211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3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299
근로계약 음식점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151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여부 사례검토 2 2021.06.22 1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2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나온 장기 근속 포상 및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1 2021.06.22 3804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77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차감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2 1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3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22 71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21.06.22 26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임금·퇴직금 급여와 연차수당 1 2021.06.22 234
임금·퇴직금 비상근직(기타비상무이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 1 2021.06.22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