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에 대해 위반여부 판단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사례의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을 표시 하였습니다.)
1.(월~금) 일8시간, 2시간연장근무 후, 일요일 2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 ||||||||
항목 | 1주(월~일/7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무휴) |
일 (휴) |
총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 10 | 10 | 10 | 10 | 10 | 2 | 52 | |
(연장근로) | 2 | 2 | 2 | 2 | 2 | 2 | (12) | |
2.(월~목) 일8시간, 2시간연장근무 후, 금요일 연차, 토요일(무급휴무일) 8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
항목 | 1주(월~일/7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무휴) |
일 (휴) |
총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 10 | 10 | 10 | 10 | 연차 | 8 | 48 | |
(연장근로) | 2 | 2 | 2 | 2 | 8 | (16) | ||
3.(월~목) 일8시간, 2시간 연장근무 후, 금요일 연차, 일요일(유급휴일) 8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
||||||||
항목 | 1주(월~일/7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무휴) |
일 (유휴) |
총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 10 | 10 | 10 | 10 | 연차 | 8 | 48 | |
(연장근로) | 2 | 2 | 2 | 2 | 8 | (16) |
4.(월~수) 일8시간, 2시간 연장근무 후, 목요일 공휴일,금요일 연차, 토요일(무급휴무일) 8시간 일요일(유급휴일) 4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주40시간 미만근무로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나요? |
||||||||
항목 | 1주(월~일/7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휴) |
금 | 토 (무휴) |
일 (휴) |
총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 10 | 10 | 10 | 현충일 | 연차 | 8 | 4 | 42 |
(연장근로) | 2 | 2 | 2 | 4 | 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3. 모두 연장근로제한 위반이며 4.의 경우는 2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가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