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hoho1212 2021.06.22 14:14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금 구성은 기본금, 수당(가족,근속,직책,교통) , 연장근로 월 17.5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적용함에 따라 휴일근무 항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앞두고있는데,

기존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이며 위 구성대로 계약하였습니다.(연장,휴일 근로를 하던 하지 않던 지급함) 

사측에서 휴일근무를 안하게 되면서 기존 휴일근무로 분류된 임금만큼 차감 하며 임금은 보전하지 않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부분인지, 요구할수 있는사항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장 사측 요구사항로 재계약시 연봉 9프로 차감되는 상황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등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2021.06.23 72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2021.06.23 211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3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299
근로계약 음식점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151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여부 사례검토 2 2021.06.22 1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2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나온 장기 근속 포상 및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1 2021.06.22 3815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77
»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차감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2 1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3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22 7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21.06.22 26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임금·퇴직금 급여와 연차수당 1 2021.06.22 234
임금·퇴직금 비상근직(기타비상무이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 1 2021.06.22 111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1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6.21 156
해고·징계 근로자 지위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 문의 1 2021.06.21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