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하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차 사용촉진제에 해당되지 앟는다고 판단되어서 질문 합니다.
질문1)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질문2) 가능하다면 언제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하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차 사용촉진제에 해당되지 앟는다고 판단되어서 질문 합니다.
질문1)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질문2) 가능하다면 언제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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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 2021.06.21 | 410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 2021.06.21 | 1133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 문의 1 | 2021.06.21 | 198 | |
고용보험 | 감원방지의무 기간 1 | 2021.06.21 | 1640 | |
임금·퇴직금 |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21.06.21 | 7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시기는 휴가청구권이 종료한 다음날이 되는데 1년 미만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은 입사 이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소멸되고 익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