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more 2021.06.22 10:54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하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차 사용촉진제에 해당되지 앟는다고 판단되어서 질문 합니다.

질문1)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질문2) 가능하다면 언제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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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시기는 휴가청구권이 종료한 다음날이 되는데 1년 미만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은 입사 이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소멸되고 익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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