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주니 2021.06.22 09:21

안녕하세요 급여책정에 의문이 자꾸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이고 직원은 외국인근로자 포함 10명인 회사입니다.

급여책정은 최저시급에 맞쳐서 되어있는데

이 최저시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급여를 줍니다.

1,822,480원(기본급 1.735,280  연차수당 87,200 = 1,822,480) - 87,200원은 근무기간 1년이상 기준으로 제시

최저시급에서 연차수당을 뺀 금액을 기본금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급여책정을 이렇게 해도 맞는건지요??

회사자체의 연차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니 연차는 없다는 것구요. 연차를 공휴일, 법정휴일로 대체 하고 있어요

일이 생겨 하루 결근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 급여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민 고민하다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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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입범위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여기에 산입제외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40시간제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여 휴가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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