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농이 2021.06.21 19:54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퇴사시 회사서 말한 내용에 의문을 품고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 제 상황입니다. 입사일 15년 7월 최사일 17년  / 6월 18일 남은 연차 총 44개. 

 

1. 3년 지난 연차의 미지급. 

44개엔 사실 3년이 지난 연차도 포함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선 수당의 지급은 3년 지나 안줘도 되는걸 주겠다고하며 44개에서 16년에 발생된 남은 연차 10개는 청구기간 3년이 20년 7월이 지나 시효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실효기간이 있는 줄도 몰랐고 회사서는 미지급 연차는 퇴사시 준다라고 했기에.. 퇴사할 때가 되니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 말을 바꾸니 어이가 없습니다..  구두상 말했으니 서면으로 약속되지 않은게 너무 억울하네요 ..

이럴경우 형사 처벌 가능한 5년 실효기간은 있다고 신고하라는데 그냥 처벌 받고 만다면 돈을 받진 못한다 하더군요..

사용자 실책이 있음 이 3년이란 실효기간이 유효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그런가요..??   저는 44개의 3년 지난 연차까지 어떻게 해야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추가 연차발생의 근거 

7월 13일이 되면 사실 6년째로 17개의 연차가 사실 발생됩니다.

이걸 포기할 만큼 오래 다닌 회사가 부서이동을 강행하고 제대로된 약속도 지키지  않은것에 심신이 지쳐 있어요 ..

쨌든  사실 7월 말까지 다니는걸로 하고 연차사용을 다 하겠다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건 제가 멍청했어요 .. 그럼 노동부에  연차거부로 진정신고라도 해보고 사직서를 써야하는데 빨리 정리 하고픈 맘에 그냥 사직서를 쓰고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너무 속이 상하는데 거기다가 3년지난 연차의 미지급;  사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거절한것에 대한 신고 의미도 없어졌는데..  저는 추가적인 연차 수당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  

 

3. 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14일이내가 아닌 7월15일 월급날 받는거에 동의 했는데 이때 퇴직금이 적거나 미입금시 신고 가능한가요? 

 

오래 일하여도 그저 소모품이 서비스직은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제 상황에 너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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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기에 청구는 어려우나 형사처벌은 귀하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언제 퇴사하셨는지요? 2017년인가요, 2021년 7월인가요? 귀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년 퇴사라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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