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is66 2021.06.21 17:56

연차휴가를 사용한달에 연차수당이 급여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수당으로 안받고 휴가를 사용한건데 사용한 달에 급여에 수당으로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자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사용한 직원에 수당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정땡땡씨가 5월25일연차휴가를 사용햇는데 임금대장에 연차수당으로 1일분이

나왓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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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 휴가를 사용해도(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휴가청구시기가 지난 후 미사용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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