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달에 연차수당이 급여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수당으로 안받고 휴가를 사용한건데 사용한 달에 급여에 수당으로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자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사용한 직원에 수당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정땡땡씨가 5월25일연차휴가를 사용햇는데 임금대장에 연차수당으로 1일분이
나왓어요
연차휴가를 사용한달에 연차수당이 급여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수당으로 안받고 휴가를 사용한건데 사용한 달에 급여에 수당으로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자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사용한 직원에 수당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정땡땡씨가 5월25일연차휴가를 사용햇는데 임금대장에 연차수당으로 1일분이
나왓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 2021.06.23 | 726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 2021.06.23 | 211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 2021.06.23 | 303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 2021.06.22 | 299 | |
근로계약 | 음식점업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2 | 15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여부 사례검토 2 | 2021.06.22 | 1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6.22 | 22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나온 장기 근속 포상 및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1 | 2021.06.22 | 3815 | |
근로계약 |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 2021.06.22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차감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2 | 1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2 | 630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22 | 71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21.06.22 | 26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13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연차수당 1 | 2021.06.22 | 234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기타비상무이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 1 | 2021.06.22 | 111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1 | 3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6.21 | 119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6.21 | 156 |
해고·징계 | 근로자 지위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 문의 1 | 2021.06.21 | 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 휴가를 사용해도(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휴가청구시기가 지난 후 미사용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