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든 2021.06.19 17:40

 

저는 해외에서 6년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731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기존 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저의 경우는 평균 임금 포함 항목이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내용으로 해외 수당을 평균 임금으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주재원 파견 전과 파견 후의 업무 내용 범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파견 전에는 영업부 1 팀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고, 파견 후에는 회계, 인사, 총무, 기획, IT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본사는 모두 별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음). 파견 국내에서는 해외 지사에서의 업무를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파견 전에 다른 나라 주재원으로 동일한 해외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은 있습니다.(다른 나라에서도 급여 수당은 현재 파견 후와 유사한 조건이었음).  최초 동일 직급으로 파견되어 6년의 기간 동안 팀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은 했습니다.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 직원은 저와는 업무 내역 범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해외 수당들 일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 수당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발령수당, 하드쉽 수당(나라별 생계지수 등에 따라 해당 거점별 차등), 단신 수당(단신 파견 지급) 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내역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해외 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실비 성격인 사택, 차량, 통신비, 부식 구매보조, 해외 여행자 보험, 한국 방문 항공권, 자녀학자금(자녀 동반의 경우 해외 국제학교 학비), 가족차량 렌트비(가족 동반의 경우) 별도로 복리 후생의 성격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비용은 주재원 파견 규정 상에 별도 명기되어 있고 실제 지원을 받았으므로, 해외 수당들 발령 수당은 실비 보상의 성격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 해외 수당 발령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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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호혜적, 실비변상적,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은 근로의 댓가로 보기 힘들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외수당 등이 해외발령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점, 복리후생 금품과 구분되는 점, 월등하게 많다고 해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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