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작년에 허리디스크로 인한 산재 인정 받았으며,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며 복직을 할건지 이직을 할 건지 의사를 물어봤고, 본인도 허리 수술은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권고사직을 해 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산재 인정 후 이직을 위해 권고사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의 개정으로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