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2017.7.20 / 퇴사일:2021.7.9
2017.7/20~2018.7/19 연차발생 26개
2018.8/20~2019.7/19 연차발생 15개
2019.7.20~2020.7.19 연차발생 16개
2020.7.20~2021.7.19 연차발생 16개
이지만 퇴사일이 만1년이 되기에는 19일 모자른 7월 9일 이기에
마지막 연차 16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을 근거로 비록 19일 모자른 1년이지만 16개의 연차는 발생되는것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근로자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출근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의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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