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단축근로제도를 하루에 1시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은 08시~17시입니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당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평일 17시~18시,토요일 08시~15시)에 동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침시간은 굉장히 금같은 시간이여서
출근시간을 9시~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급여를 209시간에서 단축근로한 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지급받았고
17시~18시 근무한것에 대해 1시간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던 바
오늘 급여 담당자한테 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17시~18시에 대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11개월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태 아무말도 없이 지급하였다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환수하겠다는데 환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단축근로는 20년 3월부터 시행하였는데 환수기간는 왜 20년 7월부터 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이는 달리 해석하면 단시간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6조에 따라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석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존재합니다.
3) 그러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단시간근로를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환수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제3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