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 하였어요.
정교사 3명
어린이집원장 1명
연장반선생님은 오후 4시출근해서 7시였나 /
오후 3시 출근해서 7시였나 그랬어요.... 1명
총 5명 이였구요.
연차를 못받았어요. 근대 법적으로는 한달에 1개 가능한대
폐업을 급하게 하였고.
문을 닫고.
구두상으로만 급여주고 실업급여 해준다더니 거짓말을 했는대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연차수당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보조교사도 교사로 채택이 되는건지요? 연차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따돌림과 함께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과 직장내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해 달라 요청하시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