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금소리 2021.06.17 20:09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받은 한시생계지원금이나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도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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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1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등으로 보기 어렵고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정부의 재난지원급 수급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크로스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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