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 2021.06.17 16:28

2017.9.1.일자로 입사하여 4년을 조금 안되게 근속중이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청구 가능여부 및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6월말에 정리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6월 초에 ‘6월말 퇴사에 대하여 대표와 이야기할 당시에는 회사측으로부터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제가 없을거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사유:회사사정, 퇴사일6.30)하였고 4년간 쉬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9일의 휴가 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는 당연히 잘 된다는 전제 하에 - 퇴사 후 한달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쉴 예정이었고, 두어달 후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일경부터 회사에서 갑자기- 사업이 조금 더 연장되었으니 더 근무하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그만이라는 둥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둥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처럼 들리네요.

 

이 경우 실업급여야 차치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워낙 작은데다 가족회사(...)인 탓에 체계적으로 연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근속하는 동안 매년 여름휴가 3일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2~3일 정도의 휴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으며, 업무공백이 생긴다'며 소진 후 퇴사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처음 퇴사 합의시 9일 쉬고 퇴사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번복하여 30일까지 일하라고 하는 중)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도(애초에 이 회사에 취업규칙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음) 회사에서 임의로 공휴일 대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담당자 말로는 회사 급여가 포괄임금???이라 시간외연장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들에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ㅋㅋ (급여대장에 -급여가 100이라면 기본급60+시간외수당40으로 분배하여 기재하고 있다고 함)

 

아 다른 사람들 퇴직하고나서 보면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고 차일피일 안줘서 퇴직한 사람들에게서 회사로 계속 연락왔었는데, 이렇게 퇴직금 지급을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이면 80 이상의 확률로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서요...

 

 

두서없는 글이고 질문사항도 많아서 죄송스럽네요ㅜ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 절박해졌나 봅니다.

퇴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저분한 건지 몰랐어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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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는 가능한 것이고, 귀하께서 수당을 청구할 때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와 해당 공휴일 대체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은 차치하고라도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여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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