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2021.06.17 14:54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기본급 + 추가근무 월 20 hr 형태로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기본급의 10% 형태로 매년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급여체계 변경 후, 상여금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근무 월 20 hr 은 실제 추가근무(야근) 진행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급+추가근무 20hr 을 전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계산되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한 부분으로만 상여금이 계산되어야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의사여부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급의 10%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해당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6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2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79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22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84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08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77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04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29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27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2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72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599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64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36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079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11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