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je1234 2021.06.17 14:10

 

- 시차출퇴근제의 정확한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주7일(일~토)중 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만나와있어서..)

예) 출근일을 일.월.화.금.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하고 2일으 휴일을 수/목으로해도 급여는 변동이 없는건지 

 

- 회사내 특정 몇몇의 인원에 대해서만 제도를 시행해도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차출퇴근제는 다른 사람과 시차를 두고 혹은 통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시차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통상 근로시간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등이 시차출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76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1
기타 어린이집 1 2021.06.18 19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7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487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77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6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2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22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84
»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09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77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04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29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28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2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735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