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웹쪽 관련일을하는데
작년에 3개월 (9/28~11/30)프로젝트용역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프로젝트때 다시연락이와서 이번엔 6개월(05/03~10~31) 계약을 했습니다
세금은 3.3만 빠지고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까
물론 프로젝트끝나고 재취업하겠지만 나이가 있기때문에 이분야로 재취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작년3개월 이후 코로나도있고해서 재취업 기간이 길었습니다 6개월정도..)
개발쪽 공부도 겸하고있습니다 재취업기간이 길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3%를 떼었더라도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함께 제시하여야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잇으나 현재 11개의 업종에만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