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힘들다 2021.06.16 21:09

평택건설현장에서2021.4월말까지 10개월동안 평균 21일 일급150,000  부상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던중 5월초순 하루하루 담배값이라도 벌어야 되듯해 일급 84,000원을 받고

백화점에서 7일간 일급84,000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전에 아르바이트를 한거라 굳이 고용노동부관악지점에 따로 얘기하지않고

실업급여신청은 5월 말일에 신청하였습니다. 병원소견소를 첨부해서요

6월10일 1차로 실업급여는 9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오늘 6.16 그런데 백화점 아르바이트한곳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입점업체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7일 아르바이트한거 맞냐고, 정확한내용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신청전 7일 아르바이트 한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무지해서 아무것도모르고 7일 아르바이트 한건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04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22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26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2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7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585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58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30
»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067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0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46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89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8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58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58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19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