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롱 2021.06.16 19:12

사정이야 말하면 끝도 없고 팩트만 말하자면...

모텔 카운터 , 객실청소

근무시간 낮12시~새벽04시 (16시간)

한달 2회 휴무

숙식제공 - 모텔 카운터옆 쪽방 , 식재료만 제공해주고 직접 해먹음

월급 180만원

 

처음 근무하기전 얘기한 내용은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작지만 쉴시간이 많고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시간만 길뿐이다

라고 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였으며 전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지않았고

쉴시간은 커녕 밥먹을 시간도 없이 바빳다

 

처음 일하기전 말했던 근무시간과 달라지기도 했고

따지고보니 월급이 일하는거에 비해 너무 작다고 느꼇고 

숙식제공이 말만 그렇지 쪽방에다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보장받지 못했고

근무시간이 16시간임에도 하루일당이 6만원이네요

여하튼 

14일 낮12시부터 새벽04시 근무 (첫근무라 오전 10시부터 근무)

15일 낮12시부터 저녁09시 근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그만 두겠다 말씀드리니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줘야한다며 억지를 부리는걸 뿌리치고 그만뒀습니다 (대판싸움)

 

이런상황에 임금요구를 해서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썩 좋게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같이 일했습니다

14일 오전07시 부터 밤10시까지 근무

15일 오전07시 부터 밤09시까지 근무

 

요구할수있다면 

얼마를 요구할수 있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야하는건지

월급 180만원에서 나눠서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실제근무한 날*근로시간*최저임금)+(주휴 8시간*최저임금)을 계산하시고 이 금액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여부인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처리하나 명목상 휴게시간이지 사실상의 대기시간이라면 이 또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08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29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2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2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7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605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70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36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092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11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51
»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89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9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58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75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28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