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구 2021.06.16 18:32

2020.11~2021.05 까지 근무했습니다. 중견기업 계약직이고 지사여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2021년 5월 31일 계약 만료인 근로계약 체결

2. 5월 14일 퇴사 관련 면담 - 이 때 5월 31일까지 계약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함(사측)

(녹음도 있습니다.)

3. 5월 17일 사직원 제출 - 사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작성했습니다.

4.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서 문의해보니 사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니어서 처리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작성한 내용은 줄로 박박 그어놓고 [일신상의 이유, 건강악화로 사직하려 합니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성한 사직원 스캔 파일(결재도장 없음)을 갖고 있고,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싫어서 저렇게 악질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들 말로는 위에 최종결재자가 사유를 저렇게 안바꾸면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해서 자기들이 바꿨다고 합니다.

사직원은 제출하면 한달? 안으로 자동 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핑계를 대니까 너무 괘씸하네요.

사직원을 작성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임의로 수정하고 이걸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진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상실)사유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사유 정정신청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된 이직사유가 잘못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받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후 정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거짓으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58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55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29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061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02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39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89
»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8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58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19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2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58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64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2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06.16 201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2021.06.16 595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