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우아앙 2021.06.16 16:15

질의드립니다.

사업장 특성 및 업무상 근로시간을 7시간 → 8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업무 및 사업장은 동일)

1)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감당이 되나, 향후 퇴직금 등 문제로 인해 퇴직금 정산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정산 절차는 퇴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단절 후, 경과입사(최초)도 퇴직금 정산 이후 일로 재 생성하려고 합니다.

3) 이에 대해서 근로자와 동의 시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위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

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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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에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으며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일에 최종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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