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짱 2021.06.16 14:2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 입사일: 2020년 5월 25일    - 6월 16일 현재 근로자는  근속중입니다.     - 연차일수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 질문사항

     1)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되는날까지 연차 11일을 부여했으나,  만 1년시점  미사용 연차가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1)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 시점은?

      3)  그리고 근로 1년되는 시점[5월 25일]부터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9개 [자동계산기로 계산됨]

      4)   만 1년까지 미사용연차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부여된 연차를   2021년 말일까지 사용하게하면 안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 6월 16일 현재 근로자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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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왜 9개인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당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만 1년까지 발생하는 11개와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비례연차만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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