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2021.06.16 12:56

현재 3개복수노조입니다.

그중 한곳의 노조가 회사이전후  관할구청에 이전 신고가 되지 않아 구청 미등록 노조입니다 

다만 회사이사 이전의 구청에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조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함니다.

참고로 회사이사 이전 구청에 등록한 노조대표자는 퇴사 하였으며 노조원은 4명입니다.

단협을 앞두고 있어서 노조의 인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은 노동조합 변경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변경신고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수는 있어도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2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7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59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62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35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076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11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51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89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8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58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22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2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58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64
»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