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21.06.16 10:2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관리자들은 포괄연봉제입니다

(예)기본급(년간)37.801.140원(3.150.095/월)

   연장수당(년간)14.107.608(1.175.634월)

연장수당은 연간 624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되면  법정공휴일로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되지않는지요

사측에서는 법정 연장시간을 초과할수 없기때문 추가 지급은 어렵다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연봉제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수당이라는 금품에 휴일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58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64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2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06.16 202
»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2021.06.16 596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31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1.06.16 5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6.15 375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37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5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406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588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1.06.15 193
근로계약 월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84
여성 출산휴가 3개월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2021.06.15 482
근로계약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근무변경 1 2021.06.14 18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1 2021.06.14 1085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