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2020.6.1 ~ 2021.2.28. 계약. 연장계약 2021.3.1.~2021.6.31. 시간제로 계약.
근로년수가 1년이 넘어서 2021.3.1일부터 월급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대요.
변경되면 시간제 급여보다 월급제 급여가 적어집니다.
이미 급여를 받은 상황인대요.
3월부터 5월까지 시간제로 받고 6월부터 월급제로 아님 시간제로 택일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 2022.2.28.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요.
시간제로 2020.6.1 ~ 2021.2.28. 계약. 연장계약 2021.3.1.~2021.6.31. 시간제로 계약.
근로년수가 1년이 넘어서 2021.3.1일부터 월급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대요.
변경되면 시간제 급여보다 월급제 급여가 적어집니다.
이미 급여를 받은 상황인대요.
3월부터 5월까지 시간제로 받고 6월부터 월급제로 아님 시간제로 택일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 2022.2.28.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64 | |
기타 |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1.06.16 | 3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2021.06.16 | 112 | |
산업재해 | 업무중 다친경우 1 | 2021.06.16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1.06.16 | 202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 2021.06.16 | 64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31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1.06.16 | 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6 | 410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5 | 375 |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49 | |
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5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17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444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 2021.06.15 | 5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1.06.15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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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시급제, 단시간근로, 통상근로, 계약직 여부등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