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라 2021.06.14 19:43

안녕하세요.

6월30일 정년을 앞둔 회사원입니다.

입사일 :1985년10월20일

정년퇴직예정일: 2021년6월30일

연차수당 수령에 관하여 ... 매년12월급여일(20) 연차수당을 정산하였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6년차- 25일 발생)

이경우 1년 기준이 전년도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 인지, 아니면 2021년1월1일 부터 퇴직일 까지  인지,

전년도 기준일경우 2021년1월1일 연차가 발생하여 퇴직시  연차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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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이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0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1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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