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근무체계 변화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제 근무 초과 하면 안되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근무 체계가 주주주야비야비(or 주주주야야비비) 주간 9;00-18:00 야간 18:00- 익일 9:00 라면 일주일 패턴이므로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은 오바되지 않는거같은데 이 근무체계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근무체계 변화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제 근무 초과 하면 안되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근무 체계가 주주주야비야비(or 주주주야야비비) 주간 9;00-18:00 야간 18:00- 익일 9:00 라면 일주일 패턴이므로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은 오바되지 않는거같은데 이 근무체계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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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야비 단위로 주간 8시간, 야간 1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야간근로제공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13시간이 됩니다. 주야비야비 형태로 근무할 경우 주간 8+야간 13+야간 13시간씩 34시간*365/12/5 로 월 실근로시간 20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34주로 평균하면 월 약 47.5시간이 나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주주야야비비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 시간 217 시간이 나옵니다. (50시간*365/12/7)이를 4.34주로 나누면 1주 50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0시간가량 발생됩니다. 다만 이는 평균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에 따라 특정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