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파 2021.06.14 18:5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중입니다.

저희시설은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장애인이용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일반기업에  취업연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설 이용시간은 09:00~18:00 까지이며 장애인 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지 않고 3시간 2시간 1시간 근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계약 근로 계약시 연차 발생일수 가 3시간씩 15일이 발생하는지 8시간기준으로 5.6일 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 종사자들의 업무는 8시간이고 행정 및 시설 업무가 주력인데 장애인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이 주력업무입니다. 이분들은 단시간 근로자인자 상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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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가령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15시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3시간(15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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