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아동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06:00 ~ 22:00
휴게 시간: 11:30 ~ 13:00
<근무 요일>
첫째주: 월,화, 금,토
둘째주: 화,수, 토,일
셋째주: 수,목, 일
넷째주: 월, 목, 금
주 평균 근무시간: 50시간 45분
주 최대 근무시간: 58시간
하루 근무 시간: 총 14시간 30분
한달 연장 근무 최대 인정 시간: 40시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탄력적 근무를 적용해도
위법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부분이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실 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식산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귀하의 내용에 따르면 총 14.5시간을 근무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