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8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있읍니다.
저희 직장은 3계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읍니다.
헌데,2021년6월30일부로 계약이 만기가되어서,직장을 그만두게될 상황입니다.
이럴때,1달의 차이로,마지막1년이 안채워지는데,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8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있읍니다.
저희 직장은 3계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읍니다.
헌데,2021년6월30일부로 계약이 만기가되어서,직장을 그만두게될 상황입니다.
이럴때,1달의 차이로,마지막1년이 안채워지는데,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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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격일 야간 근무의 근로 시간 산정 기준 문의 1 | 2021.06.14 | 712 | |
근로시간 | 주야비3교대 근로시간 1 | 2021.06.14 | 1242 | |
임금·퇴직금 |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06.14 | 689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6.14 | 141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 2021.06.14 | 855 | |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 2021.06.14 | 304 | |
근로시간 | 하루 14시간 30분 근무는 위법인가? 1 | 2021.06.14 | 1540 | |
근로계약 | 모집공고와 실제 직위가 다를때 1 | 2021.06.14 | 313 | |
근로계약 |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 2021.06.14 | 19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 2021.06.14 | 43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43 | |
최저임금 |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 2021.06.13 | 7066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839 | |
근로시간 |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 2021.06.12 | 219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1 | 31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736 | |
노동조합 |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2021.06.11 | 223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1 | 373 | |
»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의 계약이 사실상 형식이거나, 일정 요건에 도달하면 계약갱신이 된다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보호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소위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차와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의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