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2021.06.11 09:21

근로자 퇴사일이 말일(31일)인 경우 31일이 토요일이면 퇴사일을 30일로 해야 하나요...?

저희는 연봉제 라서 연차소진 으로 말일퇴사라서 31로 처리 하려고 했더니

토요일이라고 30일로 하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상 퇴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4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69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47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7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66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77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2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38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10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09 581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07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2021.06.09 641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되었을때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21.06.09 3225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6792
근로시간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2021.06.09 2308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