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짱 2021.06.10 16:59

2018년 1월 1일 무기계약직 입사하여, 2021년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처리하고,

이어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용임금으로 새로 계약할 예정인데요..

1.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해서 주고, 일용임금에 대해선 퇴직금 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이어지기때문에 다 줘야  한다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중간정산하고,  12월 31일에  퇴직금 처리를 또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급여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12월 31일에 한번에 처리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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