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 2021.06.10 14:25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회사(이하 '갑'이라고 함)의 보안용역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이하 '을'이라고 함)에서 근로하는 사람입니다.

을은 2017년부터 갑과의 계약을 처음 맺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5년간 계약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5년간 '을'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했으나  '을'이 내부의 사정으로 '갑'회사와의 계약기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와해되는 바람에 직장을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여는 마지막 달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5년간의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와 계약관계인 '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혹시 '을'과 계약관계를 맺었던 '갑'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갑'회사에서 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 '갑'회사에 문의 결과 '을'회사와 계약할 때 인건비 세부내역에서 '을'회사에 퇴직금까지 포함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을'과 근로계약관계인 저에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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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사업의 경우 (용역도급계약 포함)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므로 갑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먼저 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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