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은 2021.06.10 11:10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개월 이상 발생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봤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원과 통화하니. 다른내용이라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매출감소등의 사유로 몇몇 직원들 연봉감봉 및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일 25%정도 감봉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연봉으로는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상담원은 자의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입사시 조건보다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066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843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1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6.11 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40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23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1 373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01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4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69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47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1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7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66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77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2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