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및 대표가 생깁니다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신규입사로 새로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기존법인에서 퇴직금이 연동이 불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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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없지만 사업의 양도양수등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는 영업 및 인적/물적조직이 일체로써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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