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p0009 2021.06.09 17:20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 외의 다른부분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이견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일용근로로 근무한 기간의 원천징수 세액부분을 상용근로로 적용하여 소급적용 해야하는지?

     (월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는 소급적용을 근로자는 소급적용은 아니라고 함.)

2. 년차발생과 관련하여 예정 퇴사일에 연차일수(15일) 만큼 유급휴무로 적용 해야하는지?

     (이때 유휴주 수당의 적용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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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용근로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을 말하나 귀하 상황의 경우 전형적인 일용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원칙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등 상시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24,  회시일자 : 1997-04-02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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