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가 2021.06.09 14:45

1. 지난 이력

-. 약 15년 전 '가' 회사에서 제품 'A' 생산팀 근무

-. 약 12년 전 '나' 건설 회사로 이직 후 '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제품 'A' 생산 공장 사업 수주 및 수행

-. 약 9년 전 '다' 회사로 이직 및 제품 'B' 프로젝트 수행 중, 회사에서 사업 중단

-. 약 5년 전 '다' 회사에서 기술팀으로 발령 및 제품 'A' 관련 업무 수행

요약하면 '가' 회사에서 제품 'A' 생산팀에 있었으며, '나' 회사에서 제품 'A' 공장 건설 사업을 수행하였고, 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제품 'A' 업무가 아닌 제품 'A' 공장 공정개선 및 문제해결 업무를 수행함.

2. 현재 상황

-. '다'회사에 재직 중이며,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반려됨.

-. '다'회사에서 제품 'A'를 생산하는 회사로 이직을 막기 위하여 3년간 비밀유지각서 및 동종사 이직 금지 각서 서명 요청
   (지난해까지는 매년 1년간 비밀유지각서 및 동종사 이직 금지 서명 받음)

- '다' 회사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3. 문의 사항

1) 사직을 위해서 3년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

2) 이직 시 이직할 회사를 특정해 줄 의무가 있는지?

3) 작년 5월에 서명한 1년 유효 비밀유지각서(동종사 이직 금지)로 인하여 동종사 이직이 제한되는지?
   (실제 이전 직장에서 'A' 제품 관련한 지식으로 현 회사 공정 개선을 해 준 것이 주효하며, 현 회사에서 특별히 'A' 제품 관련 지식을 습득한 량은 적음)

4) 회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직 예상되는 회사에 방해 등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절실한 상황이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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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경업금지의 경우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댓가의 제공 유무, 퇴직의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사에 앞서 약정을 요구한다면 구태여 이에 합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의무는 없습니다.

    3) 1)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진흙탕 싸움인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형사고소, 전직금지 가처분 등을 행할 수 있는데 각각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직(경업)금지 사건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추상적으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2.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현재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라10028,  선고일자 : 2019-07-03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선고일자 : 2013-04-29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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