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1.06.09 00:31

대의원대회에서 통과 된 안건을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 재산정해서 논의가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여 논의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을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6651
근로시간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2021.06.09 2297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69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기타 식대 1 2021.06.09 408
임금·퇴직금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2021.06.09 2433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2021.06.09 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2021.06.08 40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21.06.08 160
임금·퇴직금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2021.06.08 535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7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1 2021.06.08 128
휴일·휴가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2021.06.08 238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2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6.08 14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06.08 425
기타 무급휴가 권고사직 1 2021.06.08 619
임금·퇴직금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6.08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53 Next
/ 5853